임신 24주 이상이 되었을 때 실시하는 태동검사를 받으셨나요? 진료 영수증을 살펴보았을 때 '비급여'라고 표시되어있으면 태동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이후에 출산하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태동검사 환급이 무엇인지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검사 환급이란?
임신 24주 차가 넘어서면 병원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태동검사'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임신 24주 이후에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1회에 한하여 비급여로 계산된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는 2회 환급이 가능합니다. 태동검사를 실시한 후 영수증을 받아보았을 때 검사료가 급여에 표시되었을 경우 이미 자동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라 환급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비급여에 표기가 되었을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태동검사 환급받는 방법 알아볼까요?
- 임신 24주 이후에 1회에 한하여 비급여로 계산된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35세 이상의 산모일 경우 2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태동검사 환급받는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접속합니다.
- 공동 인증서 혹은 ID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신청서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항목을 동의합니다.
- 인적사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 환불 결정 시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 민원 내역은 간단하게 '태동검사 비급여 환급 요청'이라고 작성합니다.
- 태동검사 후 받은 영수증을 사진 또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접수 신청을 클릭하여 줍니다.
태동 검사 환급 시 주의사항!
태동검사 비용을 환급받는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출산한 지 5년 이내라면 태동검사비 환급이 가능하며 반드시 태동검사를 진행했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진료비 영수증이 없다면 진료받으셨던 병원에 문의하여 영수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을 신청한 뒤 처리 기간은 약 한 달에서 세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 완료는 문자메시지 또는 주소지로 고지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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