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11 태동검사 환급 쉽게 받기 임신 24주 이상이 되었을 때 실시하는 태동검사를 받으셨나요? 진료 영수증을 살펴보았을 때 '비급여'라고 표시되어있으면 태동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이후에 출산하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태동검사 환급이 무엇인지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검사 환급이란? 임신 24주 차가 넘어서면 병원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태동검사'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임신 24주 이후에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1회에 한하여 비급여로 계산된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는 2회 환급이 가능합니다. 태동검사를 실시한 후 영수증을 받아보았을 때 검사료가 급여에 표시되었을 경.. 2021. 3. 4. 이전 1 ··· 8 9 10 11 다음